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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방과후 학교 강사료 상한 3만원으로 '원상 복구'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방과후 학교 강사료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강사료 상한선을 기존 수준인 3만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2월 12일자 5면·10일자 5면 보도)

 

16일 도교육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2015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25쪽의 “시간당 2만5000원 이하로 지급하고 교육기부 등의 방법 권장”이라는 문구를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지급을 권장하되 3만원까지 지급 가능함”이라고 수정했다.

 

또한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학교장이 결정하되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이라고 돼 있던 지침에서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각 학교는 현직 교원이 아닌 외부 강사를 활용해 특기적성 위주 수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으며, 특히 감사원이 학교 별로 강사료 지출 액수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해당 지침을 철회한 것.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감사원의 지침은 ‘형평성을 맞추라’는 내용이었는데, 실무 과정에서 이 지침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침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한규 교육혁신과 장학관은 “상한선을 2만5000원으로 정한 것은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라는 취지의 지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과 같이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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