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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통해 내달 4~8일 올 상반기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9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명퇴 예정일(6월 30일) 기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징계 의결 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사람,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 감사·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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