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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ICT기업 투자유치 탄력 전망

전북도 인센티브 강화 촉진조례 개정

전국 각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탄소기업 및 ICT 기업, U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 23일 도의회를 통과해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탄소기업과 ICT 기업, U턴기업이 도내에 1억 원이상 투자하고 5명이상 고용할 경우 1억 원 초과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최고 5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폭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조례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10억 초과액의 10%(ICT는 5%)를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탄소산업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탄소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최근 성장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내 투자가 미약했던 ICT분야는 지원대상 업종이 기존 26개에서 32개로 확대됐고, 지원 최저조건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ICT기업의 전북투자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해왔던 U턴기업은 지원 최저조건을 탄소기업 및 ICT기업과 동일하게 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주얼리 등의 U턴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를 위해 앞서 중국 현지 주얼리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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