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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 뜻 존중 의무"

"국회의장, '관습도 법'임을 간과해선 안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헌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데, 당헌 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했다"면서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 있다.

 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핵심은 국회의장에 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관습도 법'이라고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도 국회의장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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