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 연구개발특구 수정안 마련

원안·축소·단계적 추진방안 등 기재부에 제출 예정 / 행위제한 민원 등 영향…2일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면적 축소,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수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면적에 대한 민원과 추가 지정에 대한 효율성 등을 들며 예산을 쥔 기재부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현재 11개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기재부의 협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원안,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 축소, 1·2단계 개발 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 일대 3개 지구(총면적 18㎢)를 융복합소재부품·농생명융합·사업화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도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은 연구개발 촉진·창업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8조 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2만 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0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전북도는 육성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재도전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미래부, 전문가 TFT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달 2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 계획이다.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기재부는 이전 연구개발특구 지정 면적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추가 조성 시에는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부문이 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이 지정되면 대전 대덕(1978년),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에 이어 5번째 연구개발특구가 된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