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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입주기업 수출입 금융규제 완화

1000만불 이상 실적, 대금 수령·지급 때 증빙서류 면제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련 금융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출입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새만금 입주기업 가운데 1000만 불 이상 수출입 실적을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 및 수입대금 지급때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새만금 이외 지역의 면제기준은 수출입 실적 5000만 불 이상이다.

 

이번 규정개정은 올 3월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 조성방안’후속 조치의 하나로, 실질적인 기업부담 해소 보다는 새만금 규제완화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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