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이 더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래 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금융기관이라면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는 ‘위임받은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기관’이 명시돼 위임 사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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