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유치 경쟁 금지령’을 내렸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가 ‘성적 우수 학생’의 성적·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행위,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고교에 지원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학교가 중학생들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원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살목지와 정섬길…
오피니언청년당원의 일리 있는 주장
경제일반[주간 증시전망] 협상진행에 따라 글로벌 증시 등락 결정
오피니언[사설] 선거 앞둔 민생지원금 사실상 ‘매표 공약’
오피니언[사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해법은 ‘초광역 협력’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