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특례 등 지원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지구를 비롯한 4곳이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새로 도입된 투자선도지구로 순창군과 강원 원주, 울산 울주, 경북 영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거점육성형과 발전촉진형으로 구분된다.
발전촉진형 시범지구로는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이 선정됐다.
거점육성형 시범지구로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선정됐다.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세계적 장류 메카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장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장류연구기반시설 등과 연계해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슬로시티 파크, 발효 미생물종자원, 기업문화연수원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관광특구·문화산업지구 지정) 등 선택적용),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앞서 시범지구 공모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32개 사업을 신청했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시범지구별로 지정계획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지역개발지원법’ 절차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초부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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