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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간 이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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