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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비위사건 처리 기준 개정

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간 이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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