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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지난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한다.

 

특히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모두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 말까지 이전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뒤 이전한다.

 

행자부는 이번 이전계획 변경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이전 고시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우선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되어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하여야 했으나,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남아있었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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