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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전북일보 절도사건 철저히 수사를

박경철 시장의 익산시가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10월21일자 전북일보를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익산시정에 비판 기사를 싣는 전북일보 구독 중단 등 언론탄압을 자행해 온 박경철 시장의 익산시가 급기야 특수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익산시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 엄중하게 사법 처리 해야 한다.

 

전북일보가 21일 오전 익산시청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독자들의 잇따른 항의 전화를 받고 사라진 신문 150여부의 행방을 추적하자 익산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신문에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그랬다”며 일부 공무원이 전북일보를 새벽녘에 몰래 수거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북일보는 21일자 신문에서 익산시가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 마중에 공무원 300여명을 도열시키는 등 과잉 의전을 하고, 공동취재단을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만들어 대다수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제한했다는 보도를 했다. 익산시의 황당무계한 의전과 언론 편향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박경철 시장이 지시했든, 일부 관계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했든 이번 사건은 민선6기 들어 좌충우돌하는 익산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시장이나 시정에 비판적인 기자,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7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시의회와는 날선 대립만 계속하고 있다. 자신에 비판적이면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이자 일방통행의 전형을 보여준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국가의 존엄한 가치 중 하나다. 익산시가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언론 자유를 훼손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박정희 독재정부가 만든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 판결했다. 민주 국가라면 그 어떤 사람도 국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할 수 있다는 민주국가 헌법 정신을 확인한 것이다. 언론은 익산시 입맛에 맞게 보도하는 홍보지가 아니다. 시민의 알 권리,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등 정의에 반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을 통해 시민의 이익, 지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한다.

 

익산시는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경찰은 특수 절도에 대해 엄중 처벌 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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