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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시국선언·학생 1인 시위 엄정 조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 시국선언, 학생 1인시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를 놓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25일 “아직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리 개진이 가능한 행정예고 기간인데도 유독 반대 논리에 대해서만 ‘안 된다’고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국민 누구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정당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표출을 정치활동이라고 처벌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면서 “학생의 경우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나 학교 안에서 1인시위 등 의견 표현을 하는 건 현행법에 걸릴 게 없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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