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가 2일 전북연구원에서 예산심의기준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예산심의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의 △필요성 분야 13가지 △책임성 분야 10가지 △적정성 분야 9가지 △정당성 분야 7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또 10가지 감액사업 심사기준을 제시했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투융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도의회가 마련한 사업의 필요성 분야 가이드라인으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반영성, 사업 계획 및 대상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시기의 적절성, 효과성, 투입대비 산출도, 도민의 정책만족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책임성 분야에는 수행기관의 적절성과 합리성, 수행주체의 적절성, 법적 근거의 충분성, 민간사무의 구체성,수행인력의 전문성, 책임부서의 결정 등이 들어있으며, 적정성 분야에는 사업규모 의 적정성, 재정투자의 적정성, 재정계획의 구체성, 재정산출의 과학성, 재정부담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정효과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의 정당성은 이해관계의 사전조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처간 협력정도, 관련법규 준수, 보완대책 준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결과 환류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감액심사기준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이 선행되지 않은 사업,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 사업효율성이 낮은 사업, 국가상위계획 또는 전북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 등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행자위는 ‘예산심의 의정포럼’을 구성해 그동안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과장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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