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때문에 전국에 AI 방역 비상이 내려졌다. 정부는 2일 ‘전남지역 AI 안정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3일오리 농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시 이동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차단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남·광주와 인접한 전북은 더욱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모델’을 통해 발생 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등 5개 시·군에서 AI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8일 기준으로 부안군 줄포면의 위험도가 심각 단계로 조사됐고, 고창군 해리면 및 아산면은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31일 기준으로는 고창군 아산면(경계), 남원시 대산면(주의), 정읍시 신태인읍(관심), 장수군 계남면 및 장수읍(관심) 등이 확산 가능 지역으로 분석됐다. 전북 거의 전역에서 언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지난 9월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AI와 역학적 관계에 있는 전북지역 농가 48호 가운데 43호는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고, 나머지 5호도 14일간의 이동 제한 기간이 지나는 등 아직 별다른 조짐은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AI는 닭과 오리, 그리고 야생 조류에서 발병하는 동물전염병인데,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강하다. 반경 3㎞ 이내 가금류는 즉시 살처분하거나 이동을 제한한다. 게다가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인체 감염이 없고, 75℃ 이상 고온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주의하면 안심이라고 한다. 어쨌든 AI에 걸린 가금류는 살처분되고, 그에 접촉한 사람은 감염돼 사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AI는 2003년 충북 음성의 닭 사육농장에서 처음 발생, 무려 5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된 이후 돼지 구제역과 함께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이 됐다. 익산과 고창, 김제 등 전북지역 피해도 심각했다. 농장 뿐 아니라 가금류가 거래되는 전통시장에서도 발견된다. 밀식사육과 농장주 등 사람의 부주의가 AI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했다. 전북은 모든 방역망을 동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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