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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교통사고 낸 교감, 교육청에 미보고

학생 차로 치어 전치 8주이상 상해…교감측 "경황 없었다"

전북지역 A중학교 교감이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차로 치어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놓고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A중 교감 B씨는 지난 16일 학교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C양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차량은 서행 중이었지만 서로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C양은 발목의 성장판이 손상되는 등 최소 2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27일, A중학교 측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원래 교내에서 사고가 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고 즉시 학생을 보건실로 옮긴 뒤 119에 신고했다”면서 “계속해서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 사고 당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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