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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전사고, 공제회 통지 안하면 과태료

전북교육청, 일선 유·초·중·고에 공문 발송

전북지역 유·초·중·고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장이나 담당자가 반드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유·초·중·고교에 발송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해야 하는 안전사고 기준은 119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인 경우 등이다.

 

이같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통지해야 하는 사고의 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교육청이나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하는 사고의 기준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으로 돼 있어서 이를 준용하기로 했다”면서 “중대한 사고 등은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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