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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인건비 횡령 의혹' 도내 사립 특성화고 과거에도 감사·제재 조치 받아

속보= 교장이 인건비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속 교사들이 추가 비리 의혹을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전북지역 사립 특성화 A고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감사와 제재 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자 4면 보도)

 

15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2011년 초에 종합·사안감사, 2012년 5월과 2013년 9월에 민원조사, 지난해 2월 재무감사 등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았다.

 

지난 2011년 감사에서는 급식비 비리가 적발됐다. 이 학교 교장 정모 씨가 허위 급식비 지출 서류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2억65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정 씨는 이후 2013년에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급식비 횡령분은 현재까지도 1억6000여만원 가량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2년 도교육청은 앞선 지적사항의 이행을 점검했으나, A고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결국 소외계층 교육복지 경비를 제외한 시설·목적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2015년 12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또 2012년 5월 민원조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도교육청은 정 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지만, A고교 측에서는 정 교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나머지 2명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급기야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6월 ‘학급 감축’ 카드를 꺼내들었고, A고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학년 당 1학급 감축’ 대신 ‘학급 당 3명 감축’으로 조정 권고를 했고, A고교는 2015학년도부터 학급 당 3명씩 총 12명을 줄여 신입생을 뽑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음 해 신입생 수업료를 받아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인 1·2월에 당겨 쓰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도 쓰지 않아 도교육청에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태라고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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