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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대폭 늘려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하게 됐고 그만큼 자녀의 양육문제가 이제는 남녀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로 인식되게 됐기 때문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은 육아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부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등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은 사흘간의 출산 휴가를 포함해 1년 정도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시 통상 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의 78%가 육아휴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 휴직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른 국가보다 떨어진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전체 육아 휴직자의 4% 정도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에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휴직 기간도 5.2개월로 여성 육아 휴직자의 8.6개월보다 짧았다. 여성의 출산 후 고용유지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직장 문화’를 꼽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연차를 쓰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현재 급여수준이(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 휴직기간 동안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직장 내 승진과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지적된다. 즉 직장 분위기상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의 급여를 인상하고 남성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승진, 급여, 직장 왕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홍보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남성 육아휴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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