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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도교육청 "법리논쟁 기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감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법리 논쟁을 할 수 있게 돼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황이지만, 1월 초까지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일단 교육감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자체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법리 논쟁으로 간다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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