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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고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간 추진되어온 금융개혁의 성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새해에는 국민들이 더욱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소를 바꿀 때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주소변경을 해야 했지만 1월18일부터는 지점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담보대출, 연금저축 등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되는데 1월중에 해당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계좌이동서비스도 확대됩니다. 2015년 10월30일부터 www.payin fo.or.kr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계좌이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2016년 2월부터는 각 은행의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보험료 납부, 카드결제, 통신요금 납부 등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

 

한편, 새해에는 금융소비자가 더 두터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개선되어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이 보장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이 어려워 치매 외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도 개선이 됩니다. 고가차량 사고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 렌트비용이 지나친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축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강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었는데 금지 규정을 신설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개인 대출후 단기간의 숙려기간(7일) 동안 대출의 필요성, 금리?대출규모 등에 대해 재고한 후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선진화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본방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2가지 원칙입니다. 이제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대출심사시 차주의 소득을 꼼곰히 확인하고, 비교적 큰 돈을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분할상환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는 사교적이고 지적능력이 뛰어나며,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역할을 다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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