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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초등학생 전북지역 5명

여학생 1명은 소재 불분명 / 도교육청,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미취학 아동 및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초등학생 5명이 장기결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학생 1명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해 학교 측이 일단 부모를 상대로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겨울방학 전인 지난해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최근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산 A초등학교 6학년 B양은 지난해 9월 하순 경기도에서 전학을 온 뒤 다음날부터 11월 말까지 등교를 하지 않아 학업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전 학교에서도 한 달 넘게 무단결석한 B양은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를 따라 군산으로 내려왔다가 가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B양이 어머니·언니와 함께 경기도에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20일 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현재의 상황과 학생의 소재를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아버지가 아이의 거주지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소재지를 알고 있더라도 방임상태로 확인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자매는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이혼한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한 달 가량 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지역 초등학교 2학년·4학년에 다니는 형제는 지난해 1학기 초부터 3개월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아 정원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부적응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를 설득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심리치료와 학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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