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익산시·30대·여)는 15년 3월 28일 사진관 통해 79만원 성장앨범(100일, 200일, 돌) 계약하고, 계약당일100일 사진 촬영 진행했다. 계약금을 10만원 지불한 상태에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4월 2일 해지 신청하였고, 계약금 환불요구하니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고 원본 CD만 제공한다고했다.
성장 단계별로 아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기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예비 엄마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장앨범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내용으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 ‘계약 불이행’ , ‘사업자 폐업, 연락두절’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료 촬영권을 제공받거나 아기성장앨범 계약을 한 장소로는 ‘출산·육아박람회’, ‘산후조리원’ , ‘출산·육아 인터넷카페’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산·육아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아기성장앨범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촬영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위 사례의 경우처럼 촬영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과 더불어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아기 성장 앨범 계약 시 소비자주의사항을 알고 대처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출산박람회, 산후조리원 등에서 무료 사진 촬영권을 제공받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한다.
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약관을 작성·교부받고 계약해지 및 환불규정, 원판 인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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