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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이 과하면 전문중소기업 죽는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 제한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또 제기됐다. 전북지역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가 연간 3000건에 3조원 규모에 달하면서 크고 작은 시비가 없을 수 없겠지만, 공공기관 입찰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 있다.

 

정읍시는 지난 22일 기초금액 1억9,998만 원 규모의 ‘정읍시 하수관로 연막시험 및 CCTV 촬영 오접조사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자격을 ‘CCTV 촬영 등록업체’와 ‘장비를 갖춘 업체’ 그리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업체’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용역을 발주할 때 설비공사업면허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례에 따라 입찰자격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링업계는 과도한 입찰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하수도 관이 잘 연결됐는지 여부를 CCTV로 확인하는 수준의 용역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갖춘 CCTV촬영 등록업체는 응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CCTV촬영 등록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것이다.

 

정읍시가 설비공사업면허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CCTV 촬영 등록업체로서 이번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도내 80개 엔지니어링업체 중 불과 30개 사만 응찰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전문업체가 설자리는 없다. 과거 부안군이 발주한 ‘돈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의 경우 입찰 참가 26개 사 중 순수 엔지니어링 업체는 단 2개사 뿐이었다.

 

발주처인 정읍시 입장에서 보면 설비공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믿음이 더 갈 것이다. 게다가 정읍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업계의 불만은 참고사항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산에서 시설공사 전문업체가 CCTV로 오접 여부를 잘못 판단한 사례에서 보듯 설비공사업면허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수관로 오접조사와 보수공사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CCTV촬영전문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보유하려면 적지않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일감이 부족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은 발주에 앞서 지역기업, 전문중소기업의 입장도 고민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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