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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국고 부담 법률 개정 추진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4·13 총선 이후 다시 한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일 인천광역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4·13 총선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의 폐기를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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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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