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섰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고단위 처방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한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을 어떻게 막느냐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다. 강력한 처벌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경이 내놓은 이번 방안 역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차량몰수나 동승자 처벌에 대해 법적 혹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범행도구와 달리 고가인 차량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차량 몰수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렌터카나 가족명의의 차 등 타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몰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동승자 처벌 역시 어느 정도를 방조로 볼 것인지 애매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일벌백계로 심각한 사회 병폐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4년 1666명, 2015년 1670명, 올해 현재까지(4월 25일 기준) 427명에 달한다.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상자 수가 하루 평균 4명꼴일 정도로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이렇게 타인의 목숨을 앗는 중한 범죄임에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 차제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더 강화해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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