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은 성명에서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인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했다고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또 “정부는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여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교조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전북지역의 경우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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