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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35개 중 12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일찌감치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 지방행정연수원, 국토정보공사 등대부분이 입주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건설이 한창이다. 최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차질없는 이전을 약속한 것은 지역 민심에 매우 고무적이다.

 

혁신도시 건설 초반부터 대상기관들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준 덕분에 전북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과 상업빌딩, 주거 편익시설 등도 잘 갖춰졌다. 전북혁신도시가 세계적인 농생명 중심도시, 금융 허브도시로 나래를 한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던 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마다 지방세수와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애초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을 만들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29조다. 2항에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3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비록 권고조항이지만, 이전기관들이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지역경제 활력에 솔선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이전기관들은 혁신도시법을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듯 하다. 전국 혁신도시 기관들의 최근 지역인재 평균 채용률이 13%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평균보다 소폭 높은 14.6%이지만 부산혁신도시의 27%엔 크게 못미친다. 이에 국회 김광수의원(전주완산갑)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법안을 제출했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오늘 전주 회의에서 ‘지역인재 채용 35% 법제화’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법제화 추진은 한 푼도 아쉬운 지역의 답답함 때문이다. 혁신도시 기관들이 먼저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갖고 문을 더 열어 제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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