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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편법 통폐합' 추진 논란

교육부, 개발지구 내 신설 때 작은 학교 폐지 유도 / 전북교육청, 옛 도심 초·중교 신도심 이전 모색

# 군산 옛 도심에 있는 군산초등학교는 오는 2019년 3월 도시개발지구인 지곡동으로 학교를 신설 이전한다. 그러나 신설 이전하는 학교는 교명만 같을 뿐 기존 군산초 학생들의 통학 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소규모 학교 폐지로 받아들여진다.

 

# 전북교육청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에 따라 이 지역에 초·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 수 증가를 막는 ‘신설 대체이전’ 원칙을 내세우면서 도교육청은 개발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사실상의 통폐합인 이전·재배치 대상 소규모 학교를 물색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방침에 밀려 작은 학교 이전·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옛 도심 및 도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생 수가 적은 기존 초·중학교를 학교 신설이 필요한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한다는 명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작은 학교 편법 통폐합 조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남·여학교 통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통학 구역이 다른 기존 소규모 학교 대체이전을 골자로 한 중·장기 학교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신설이 필요한 개발지역이 이전 대상학교의 통학구역과 겹치는 경우 학교신설비 교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학구가 다른 제3의 소규모 학교까지 2곳을 사실상 폐지하고 1개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전북교육청이 재정권을 쥔 교육부의 방침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셈이다. 실제 210억 원(36학급 기준)가량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와 교부금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효천지구, 군산 신역세권 등 도내 8개 택지개발지구에 10개 초·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지역 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신도심 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군산초와 완주 청완초 이전·재배치(통폐합) 및 완주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학교 신설을 억제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학생수 증감 추이를 고려해 대체이전 대상 학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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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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