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대책회의…정부에 전달키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도가 지역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계 기관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기관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농축산업 피해 구제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의 경우 일정부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한우선물세트 중량 조절 및 불고기용 세트 구성 등 실속형 제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행 농축산물 선물가격은 한우 선물센트는 13만~15만 원, 돼지는 2만2000~8만8000원, 닭은 1만~5만3000원에 형성되고 있다.
또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시설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 공급가액을 낮추고 산지 축산물 가공공장을 통해 직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포장단위를 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가정 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화훼 부문에서도 가정 내 꽃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시설원예농가의 현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회의 때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수요 위축으로 농업생산력이 8.4~10.8%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764억~872억 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법 시행으로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가 기존에 비해 24.4~32.3%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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