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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부분 유관업계 재취업

퇴직한 공직자의 대다수가 별다른 제약없이 유관업계의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하는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내역’을 보면 자신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한 347명의 퇴직 공무원 가운데 89%인 309명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취업가능 결과를 얻은 309명의 3분의 2 가량은 감사, 고문, 대표·부대표, 이사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 보안, 승인을 담당하는 권력기관 출신은 이런 현상이 뚜렷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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