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직자 대부분 유관업계 재취업

퇴직한 공직자의 대다수가 별다른 제약없이 유관업계의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하는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내역’을 보면 자신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한 347명의 퇴직 공무원 가운데 89%인 309명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취업가능 결과를 얻은 309명의 3분의 2 가량은 감사, 고문, 대표·부대표, 이사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 보안, 승인을 담당하는 권력기관 출신은 이런 현상이 뚜렷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선거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사설] ‘묻지마’ 프레임 벗겨내야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나온다

오피니언[오목대] 소녀상 앞의 바리케이드

오피니언[이성원의 ‘비낀 시선’] 도서관, 외형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오피니언[새벽메아리]소설과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으로 보는 샹그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