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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대학 기숙사 불공정 약관 개선 과도한 위약금·불시점검·환불 불가 등 5개 조항 시정

전북대학교의 기숙사 불시점검 등 전국 주요 대학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립·사립대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불시점검, 환급 불가 조항 등 5개 유형의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 대학은 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 8곳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사립대 9곳이다.

 

이들 17개 대학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약관을 모두 바로잡았다.

 

전북대는 학생이 방에 없어도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기존 약관을 ‘미리 공지한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생활관생이 방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로 개정했다.

 

다만 ‘학생이 없을 때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2회 이상 방문했지만,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할 때는 점검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기숙사 내 질서유지·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용인원이 4000명 이상인 전국 대학 기숙사 중 불공정 의심조항이 있는 17개 대학의 약관을 점검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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