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김광수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앞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법 제정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시민 없는 건축문화제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정경 작가-최아현‘밍키’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도지사 경선, ‘페어플레이’ 기대한다

오피니언[사설] 봄철 식중독 비상, ‘설마’ 하는 방심이 집단 감염 부른다

오피니언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