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9일 공사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공사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알선·청탁을 받지 않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을 했다.
이날 교육은 공사의 청탁방지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범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 및 예외규정 등을 교육했고,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관련 법규 숙지를 도왔다.
공사는 앞으로 청렴 리플렛과 포스터 등을 제작, 공사사옥 내부에 비치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는 물론 방문고객에게 부정청탁 근절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방지, 근절을 위한 내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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