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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저조

전북 20농가 18ha에 그쳐 / 예상 면적 대비 3.2% 수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농가 참여가 저조하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에 대한 농가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달 13일 기준 20개 농가(18㏊)만 사업을 신청했다. 예상 면적 대비 3.2% 수준이다.

 

이같이 저조한 농가 참여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안정제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안정제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기준 가격과 거래 가격 차액의 일부(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겨울무, 양파,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품목당 신청 면적의 상한선을 두지만, 생산안정제는 상한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산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등 2개 품목이다.

 

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로 지역농협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와 달리 도는 파종 시기와 추석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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