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최근 결실을 본 것이 하나 있다. 소위 ‘김영란법’이다. 부정청탁을 하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말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취지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다. 제정 과정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됐다. 당연히 본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언론사가 김영란법에 포함된 것은 묘한 부분이 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 ‘목탁’ ‘제4부’ 등으로 일컬어지는 공적 영역이기도 한 반면 본질적으로는 엄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의 범위에 온전히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언론이 동참 의지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사기업을 공기업으로 특정하고 부당한 제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문제는 또 있다. 엄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가 자신들은 발을 빼고 만든 법이니, 정당하지 않고 그저 우스꽝스럽다. 동서고금으로 정치하는 자들 중에서 거악이 많았다. 일선 하위공무원이 찐빵 하나 훔쳐 중징계 먹을 때 주민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들은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의 명분으로 청탁하고 강요하며 얻은 이익으로 선수를 늘려가고, 배불뚝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이 하면 스캔들, 자신이 하면 로맨스 식이다.
어쨌든, 법은 법이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 가는게 인간사회다. 언론은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한다. 단지 영화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 ’내부자들’에서 온갖 패악을 저지르는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가 현실언론에 없다고 말할 언론인은 누구인가. 김영란법을 계기로 언론은 더욱 자정 노력하며,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파헤쳐 윗물 아랫물을 맑게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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