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설 선물세트 돼지고기 등장…청탁금지법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까지 등장했다.

 

내년 설(1월 28일)은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4만9000원)는 돈육 부위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 부위를 엄선해 제작했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명절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며 “청탁금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김제김제시 자전거 서포터즈 ‘따르릉 탐험대’ 발대식

임실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SNS에 참여하세요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