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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나선다

지리적 표시품 거짓표시·일반품 혼합판매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은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 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및 일반품과 혼합판매행위 ’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리적표시품과 함께 시중 유통되는 양곡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양곡단속은 저가미의 경우 햅쌀에 구곡을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연도·원산지·도정연월일 등의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적 표시품 거짓표시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사례는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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