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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산후조리원·요양원 위생 '불량'

식약처, 전국 시·도 사회복지시설 점검 / 도내 31곳 적발…축산물가공업체 2곳도

산모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위생 기준을 어기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가 최근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4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4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환경을 점검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이뤄졌다.

 

적발된 47개 시설 중 전북지역 시설이 모두 31곳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 6곳, 산후조리원 3곳, 아동복지시설 2곳 등이다.

 

전주 세인트포레산후조리원과 김제 가나안요양원은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물을, 익산 원광실버의집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각각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광실버의집은 고발 조치됐다.

 

또한 계란을 주원료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점검한 결과, 전북에서만 진안 늘푸른영농조합법인과 고창 성산식품 등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자가품질검사와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을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제조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처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축산물가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위반사항이 발견돼도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지만, 전북지역 시군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등 적극 행정을 펼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그동안 관할 시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런 시설 일수록 위생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공정한 지도 단속을 위해 관할 시군을 배제한 교차 점검을 실시했고, 과태료 부과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시설장들의 위생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도 사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 취급시설에서 상습적·고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할 결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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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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