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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낙찰제 지역 중소업체 불이익

시공능력평가액 경쟁력 떨어져 입찰 어려워 / 자치단체, 등급공사 적용 등 보완책 마련해야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가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물량 감소 등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전 최저가낙찰제 시절 적용된 등급 공사가 종평제로 바뀌면서 사라진 탓이다.

 

조달청은 과거 최저가낙찰제 시절부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1등급(1700억원 이상)에서 7등급(130억원∼95억원)으로 분류해, 입찰공고 시 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참여를 유도했다.

 

운동경기로 치면 체급별 경쟁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종평제 실시이후 지역 중소업체들은 대표사 입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49%) 참여에만 집중하고 있다.

 

입찰제도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등급 공사로 발주하는 반면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종평제는 등급 공사 적용이 사실상 불가하다.

 

최저가낙찰제 시절에는 조달청이 지자체의 발주대행을 하더라도 조달청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적용해 등급 공사로 발주할 수 있었지만 PQ가 없는 종평제는 수요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이상 등급 공사로 발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종심제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9월 종심제로 입찰을 실시한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1 건설공사(추정금액 589억원)’는 3등급 공사로 당시 83개 3등급 업체들이 경쟁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종평제로 입찰한 전라남도 수요의 ‘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추정금액 627억원)’에는 54개사가 참여했고, 참여사들 대부분이 1등급 업체들이었다.

 

도내 업체 관계자는 “예전 등급공사 같으면 우리가 대표사로 나서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이끌고 입찰에 참여했지만 종평제 시행이후에는 시평액 등급이 높은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져 공동도급 참여조차 쉽지 않다”며 “지자체가 지역 중소업체의 육성을 위해 등급 공사를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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