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회 통과 무산 땐 지역산업 큰 타격 예상 / 시민단체, 공공성 침해 가능성에 폐기 주장
각 지역 강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주도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난해 5월 재 발의된 이후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등과 맞물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해제가 지체되자 탄소와 농생명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북도의 전략산업 육성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는 시민단체 등이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반대하면서 부담을 느낀 국회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는 한편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북에 탄소특화국가산단과 연구개발 특구 구축, 농생명 관련 연구 지원기관 벨트를 조성하려던 전북도가 정부예산 확보와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각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가 선정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중 전북도는 지난 2015년 말 탄소·농생명산업을 선정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은 규제프리존의 통과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정도로 관련이 깊다.
그러나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불러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은 R&D사업이 중심이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는 저조한 R&D, 반 기업정서, 규제가 확장된다면 지역전략산업의 도약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도와 시민단체 사이의 대립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최순실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탄소·농생명산업 등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프리존 지역은 총 21곳이다. 탄소산업 관련 규제프리존 지역은 9곳으로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치, 국가산업단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부안신재생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익산 제3·4일반산업단치,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북혁신도시 등이다.
농생명 산업기반이 집적된 규제프리존 단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농업용지, 민간육종단지, 순창장류특구, 농기계 IOT산업클러스터, 농생명육복합정읍첨단과학연구단지,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사업특구, 진안 홍삼집적화지구,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지구, 임실N치즈 낙농특구, 고창 복분자클러스터, 부안 누에특구로 총 12곳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해야만 규제프리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과 관련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영 규제 특례는 모두 7건이다.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72조 등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가 정비돼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을 도내 규제프리존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기획관실 관계자는“예산과 세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탄소·농생명 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관련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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