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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하겠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통신사의 전북지역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여고생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가운데 현장실습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3일 부당한 계약,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현장실습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있어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했다.

 

김광수 의원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체 요구라는 명분으로 재개됐지만 학생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파견형 현장실습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과 직업교육훈련생 권리가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적성과 무관한 일터에서 절망부터 배우게 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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