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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강소 중소기업이 힘이다

▲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글로벌 경제성장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노믹스와 더불어 중국의 사드 보복 경제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강소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국가의 제도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허에 대한 현실성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처럼 중소기업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특허나 지적 재산권 보유 및 유지의 필요성 강화 목적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유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시장경쟁력의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 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분쟁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7년간의 통계를 보면 특허소송이 1205% 증가하고 모방품 피해액이 1조 4000억(2012년 통계)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분쟁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분쟁뿐만 아니라 유지, 등록, 관리 비용 부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특허 유지비용 등은 중소기업 경영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시장 진출시 수출 계약 당사국에서 사전 특허 등록 및 특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용은 미국과 일본, EU의 경우 5000만 원~7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유지비용도 연차 등록료 등을 포함하여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 같은 비용으로 인해 산업재산권을 포기하는 건수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만여 건, 특허는 매년 5만 2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등은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특허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있다.

 

또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에 인식을 제고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진적 특허 연차료, 특허 등록·유지에 대한 조세 지원 부재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특허에 대한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특허도 공제 제도를 도입·운영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육성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

 

조만간 탄생하게 될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를 재정립하여 과거의 나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좋은 ‘제도’는 만들어서 한국 사회경제구도를 변화와 개혁, 혁신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발전과 동반하여 新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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