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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설계·감리비 제값 받게 되나

정동영의원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 공사비의 3.1% 수준, 적정가 절반 / 부실 설계 따른 안전 위험 방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비가 현실화될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적정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토록 노력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을 가이드 라인으로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는 법이 정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2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의 감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설계가)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비도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설계의 부실로 국민들의 안전과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도록 건축사 업무 내용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공 건축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건축주 요청이 있으면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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