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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의 활용과 유의사항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4년 1조6528억원, 2015년 2조1896억원, 2016년 2조30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4년 1조8788억원, 2015년 2조3628억원, 2016년 2조7236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상속세에 비하여 증여세의 신고세액이 큰 증가율을 보이는 현상은 정부가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만 하여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향후 신고세액공제율이 3%로 더욱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취지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로 인해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지나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는 유사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아진 사전증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

 

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의 자산을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10%~50%)로 과세되는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활용된다.

 

또한 증여하는 자산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증여의 추세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증여보다 기타 친족 간 증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함으로서 증여세의 누진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증여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일부 자산을 사전증여한 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전증여하였던 재산가액을 상속되는 재산에 더하여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위 외에도 보유재산의 가치와 구성, 향후 가치상승의 가능성, 배우자의 유무, 증여자의 연령과 건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은 가능할수록 미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하여야 하겠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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