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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8조 2항'과 상속세 과세대상

지난 주부터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합법적 절세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상증법 8조 1항’에 대한 왜곡해석으로 인한 관행을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보험계약자·사망 시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청약하고, 부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 유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관행에 대하여 보험 암세포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증법 8조 1항’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에 보완된 조항이 ‘상증법 8조 2항’이다. 2항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해석하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미성년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자녀가 근로소득 또는 재산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세법은 부모(피상속인)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자녀를 보험계약자, 사망시수익자로 동일하게 지정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유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보장형 종신보험을 가입했거나 향후 가입 계획이 있는 독자들은 보험계약 관계자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이 있는 것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의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대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성별, 연령, 건강, 재산상태 등 제약 없이 누구 명의든 청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성별, 연령, 건강, 재산상태 등 여러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담보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지정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무관하게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세법은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수령시점에 실제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했는가에 따라 판명한다.

 

즉, 실제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동일인이면 증여, 상속세와 무관하지만 동일인이 아니면 피보험자 생존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등은 증여세,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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