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알바생 35%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고용주가 언급 안해서"84.8% / 학원강사 작성 비율 38% 불과

국내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주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64.7%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5.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고용주의무사항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커피숍·레스토랑(63.6%)과 행사·이벤트(66.2%) 등은 낮았고,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작성 비율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84.8%에 달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조사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응답 비율이 23%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8.7%로 낮아져 알바생들의 인식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알바 권리 알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