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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풍선' 해피벌룬 흡입 위험해요

순간적 마취·환각효과 /  전북교육청, 주의 당부

전북교육청이 ‘마약 풍선’이라 불리는 해피 벌룬을 학생들이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해피 벌룬은 풍선 안에 있는 기체(이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 효과를 유발해 붙여진 명칭이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외과 수술에서 보조 마취제 등으로 쓰인다. 마취·환각 효과가 있어 마시면 20~30초 정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에 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이산화질소를 환각 물질에 포함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해피 벌룬을 흡입하거나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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