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현재 8:2에서 7:3을 거쳐 6:4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20%수준까지 높임으로서 6조 4000억원을 이양하고,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인하에 상응하여 지방소득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함으로써 13조 1000억원, 총 19조 5000억원의 이양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수도권(서울, 경기) 전국 점유비율이 각각 77.2%, 63.8%, 40.9%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세 세수기반 전국 점유비율이 1% 대로 빈약한 전북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며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 이양 추진과정에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양과 함께 현재의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도록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지표에 따라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확대하고, 이양재원을 징수지역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국고재원 감소에 따라 필연적으로 감소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동요인을 고려한 재원배분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전북도와 같이 세수기반이 취약한 시도의 경우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 보다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감소 규모가 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 총액이 균형있게 재분배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간 재정 균형장치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기조로 한 재정분권이다.
정부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에 이양재원이 편중되지 않게 함으로써 지방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정부의 공론화와 입법진행 과정에서 우리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리개발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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