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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분야 일정조건 갖추면 인허가 허용

도 규제개혁위원회서 결정 / 전주서 드론 시범비행 가능

앞으로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해 꽉 막힌 법의 잣대가 아닌, 상황에 맞춰 판단을 달리하는 유연한 법 적용을 통한 인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24일 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및 전북도 실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전북도 역시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을 정하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포괄적 정의를 포함시켰다.

 

특히 시범사업 및 규제 탄력적용 방침으로 전주시에 있는 드론 시범구역에서도 비행 규제가 완화돼 국토부 장관 승인을 득하면 비가시권 비행이나 드론의 야간 운행, 고고도비행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장인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도민 실생활 불편규제 등에 대한 규제신고센터 내 의견이 접수되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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